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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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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상담신청 후 초기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와 사건 처리 단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신고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를 결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신청하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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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위해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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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제 3자의 신고일 경우, 피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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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상담 및 신고 절차

      1. 방문(인사관201호), 전화(031-280-3113), 이메일(knuhr@kangnam.ac.kr)으로 신청

      2. 상담 신청 접수 및 상담자 배정

      3. 상담일에 인권센터 방문

      4. 상담 진행

      5. 신고 접수 및 통보(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신고접수 사실이 통보됩니다.)

      6. 사건 조사 및 처리(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합니다.)

      7. 사건 결정 및 후속조치(조사에 기초하여 사건을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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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인권센터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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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인권센터는 우선 피해자의 고민과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경험하는 심적인 어려움과 고립된 감정을 덜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방식을 함께 모색하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필요한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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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인권 침해 사건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인권과 성에 관련한 지식이 필요할 때, 연인간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이 있을 때 등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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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행위자 어느 한쪽만 강남대학교 구성원인 경우도 가능하며, 피해자를 대신해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