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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1.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병원에서 퇴사를 강요합니다.

 

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다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여성 직원에 대해서는 사택지원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타 지역 발령이라는 고용상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직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면서 여성 직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 고용상 성차별을

 

받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4. 중국교포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차별 받았습니다.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면접과 채용에서 배제가 되었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국으로 관련 사건을 이송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집2017, 201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