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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강남대학교 교원 및 교직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조성하고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대상기관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초빙, 강사 등), 정규직원, 계약직원, 인턴, 조교, 용역업체, 법인, 산학협력단 등
교육주제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교육기간연 1회, 총 4시간
교육방법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