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명
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1. 교수님이 수업 중에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대학교 교수로부터 욕설을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 기숙사 입소 시 시각장애 학생이 안내견 동반을 요청하여 고민됩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여 기숙을 원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견의

 

대소변 등 청결과 관리 문제는 공간 배치나 학교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를 이유로 기숙사 입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B형간염 감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교수님이 껴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교수의 학생 성희롱은 조사 대상에 해당 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의 내용은 인권교육부터 손해배상까지 다양합니다.

 

 

 

 

 

 

5. 대학 학사 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 받고 차별을 당했다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다른 학생과 실습기회를 제한하거나 성적이나 졸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위축감을 유발할 시에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침해와 차별을 넘어 2017 인권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