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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운영규정

 

[2022.10.05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10.0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여기에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

       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 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성폭력”이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스토킹”이라 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 편지, 전화, 문자, 컴퓨터통신 또는 SNS 등을 이용

      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5.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차별행위, 직장 내 괴롭힘과 그 밖의 인권 또는 정당한 권익에 대한

      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전자매체를 이용한 행위 포함).
  7.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8. “2차 피해”라 함은 고충민원사건의 내용 또는 사건관련인의 신원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 또는 사건의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10.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11.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12.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3.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4.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5.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강사, 연구원 및 기타 임시직, 학생,

       교환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2.10.0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설 2022.10.05]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사건의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등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④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사건에 관계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0.05]

 

 

제 2 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업무

 

제5조(조직)

   

① 본교에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구제,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과 연구, 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

   를 둔다.
②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에는 전문인력과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6조(인권센터의 업무)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 행위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3.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와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처리
  4.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구
  5. 학내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6.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05]

 

 

제7조(인권교육 실시)

   

①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은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하여 관련 교양과목을 1과목 이상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인권침해 관련 내용
  2.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3.사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6.기타 사건예방에 관한사항

[신설 2022.10.05]

 

 

제 3 장 위원회

제 1 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인권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0.05]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들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며, 그 임기는 센터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은 본교 교원, 직원, 학생, 교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규정 및 관련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2.10.05]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2022.10.05]

 

 

제 2 절 조사위원회

 

제12조(조사위원회 설치)

   

센터장은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13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조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 경과 및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0.05]

 

 

제14조(조사위원회 기능)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및 결과 보고
  2.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징계나 경고조치 등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제시

[신설 2022.10.05]

 

 

제 3 절 심의위원회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0.05]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마음나눔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전임교원, 직원, 학생,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17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05]

 

 

제1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부된 사건의 심의
  2. 가해자의 징계 발의
  3. 재발방지 등 기타 조치 의결
④ 상담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회의가 종료되면, 센터장은 심의결과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고,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교무처장이, 교무처장이 그 대상인 때에는 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그 이외의 경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0.05]

 

 

제1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과정 중에 신고인, 피신고인 등 사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위원은 당해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판단 기준이 합리적·객관적 원칙에 기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21조(자문위원)

   

① 센터에는 성희롱 등 고충민원 사건 처리를 위하여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 4 장 조사와 처리

 

제22조(상담 및 신고)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이 있는 사람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신고인이 센터가 아닌 다른 부서에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부서는 센터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⑥ 인권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⑦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23조(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등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에 대한 교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제한
  4. 피신고인이 교직원인 경우, 당해 교원의 수업 및 업무 배제
  5. 수강과목, 지도교수 또는 근무부서 등의 변경
  6.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설 2022.10.05]

 

 

제24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상담 신청 및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ㆍ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신고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심의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25조(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필요시 면담내용의 기록과 녹취, 녹화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26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지원한다.
③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27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22.10.05]

 

 

제28조(신고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22조 제4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29조(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30조(조정·화해)

   

① 센터장은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직권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조사 중인 사건 및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서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조정을 권고하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원활한 조정 및 화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위원을 위촉하고

    조정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조정 및 화해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조정 또는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신설 2022.10.05]

 

 

제31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
  2.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4. 피신고인의 사과
  5. 피신고인의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제한명령
  6.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32조(징계의 요청)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의결과 피신고인이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신고인이 재범일 경우
  3.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4. 피신고인이 신고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의 위협을 하거나 보복을 가한 경우
  5.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신고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신고인 등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2차 가해를 행위를 한 경우
  6. 피신고인이 인권센터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7. 신고인이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② 피신고인이 우리 대학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사, 징계 또는 그 밖의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33조(가중조치 및 가중징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거쳐 가중된 시정조치 또는 가중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총장 등 임명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관계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3. 가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사건관계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2.10.05]

 

 

제34조(기타 조치)

   

센터장은 징계하기에 미흡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공개사과
  3.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
  5. 그 밖의 사건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신설 2022.10.05]

 

 

제35조(재발 방지 조치)

   

총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서 전보,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2.10.05]

 

 

제36조(제3자의 조사활동 방해 등에 관한 처분)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아닌 자(이하 “제3자”라 한다)로서 2차 가해행위를 하거나 센터의 조사활동 및 센터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를 하거나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37조(결정의 통지 등)

   

①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해 정한 결정사항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사건처리절차가 종결된 후, 재발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인

    및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결정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방식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05]

 

 

제38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39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제3자인 신고인, 피해자의 대리인 등은 피해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④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제32조에 따른 징계요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40조(비밀유지‧사건관계인 보호)

   

①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직업‧주소‧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인권침해 등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에 있어서 모든 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4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2.10.05]

 

 

제42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05]

 

 

제43조(불복)

   

신고인은 제39조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센터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44조(자료의 열람)

   

센터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05]

 

 

제45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2.10.05]

 

 

제46조(자료보존)

   

센터는 사건조사, 면담 과정, 처리 과정 및 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사건처리 전 과정 기록을 10년간 보존한다.
[신설 2022.10.05]

 

 

제 5 장 보칙

 

제4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2.10.05]

 

 

제48조(수당 등 경비)

   

상담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49조(위원회 위원의 겸직)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제50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0.05]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