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교원 및 교직원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조성하고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대상 | 기관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초빙, 강사 등), 정규직원, 계약직원, 인턴, 조교, 용역업체, 법인, 산학협력단 등 |
교육주제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 |
교육기간 | 연 1회, 총 4시간 |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탄력적 운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