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모를 이유로 한 차별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다면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타 지역 발령이라는 고용상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직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면서 여성 직원들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아 고용상 성차별을
받고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 면접과 채용에서 배제가 되었다면 조사가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국으로 관련 사건을 이송시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집2017, 201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