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로부터 욕설을 당했다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여 기숙을 원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견의
대소변 등 청결과 관리 문제는 공간 배치나 학교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B형간염 감염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므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수의 학생 성희롱은 조사 대상에 해당 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의 내용은 인권교육부터 손해배상까지 다양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 받고 차별을 당했다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다른 학생과 실습기회를 제한하거나 성적이나 졸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위축감을 유발할 시에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침해와 차별을 넘어 2017 인권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