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배제 및 사직을 종용하고 있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임금, 경력, 승진, 복무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경력 미인정 등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저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었다면 차별로 진정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정의하는 차별은 차별의 사유, 차별의 영역을 충족해야 하는데 차별받은
내용이 언어적인 것에 그쳤다면 차별 영역이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상의 불이익이 예고되는 상황이라면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담사례집 2017, 2016, 2015」